정관시행세칙
정관시행세칙

Ⅲ. 정관 시행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이 세칙은 예심교회 공동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정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심교회 목회철학 및 예심훈련
제2조 예심교회의 목회철학은 "창조신학에 의한 세상과 인간의 이해"에 기초를 둔 "인간 창조의 본질 회복"에 있다.
제3조 예심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를 위함이다.
1.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 공동체의 회복에 있다.(예배/제사장직)
2.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백성들로 이 땅을 충만케 하는 미래를 향한 선교 공동체의 회복에 있다.(선교/선지자직)
3.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직분을 수행하게 하는 만물을 향한 문화 공동체의 회복에 있다.(문화/왕직)
제4조 예심교회의 목회 방향은 예배와 선교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 훈련과,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청지기 훈련을 지향한다.
1. 제자 훈련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제자도(Discipleship) 훈련"의 단계와, 그 제자도를 지닌 개인이나 공동체가 다른 영혼의 영적 재생산을 통해 그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 "제자삼기(Disciple Maker) 훈련" 단계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1) 제자도 훈련은 내적인 것으로서,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먼저 제자된 사람을 영적 아비와 멘토(Mentor)로 삼아, 그의 지도와 양육 아래서 마음, 생각, 말, 성품, 행실, 인격 등이 주님을 닮아 가는 훈련 과정이다.
(2) 제자삼기 훈련은 외적인 것으로서 전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고, 영적 아비와 멘토의 입장에서 그 영혼을 양육하여, 먼저 제자가 된 자신처럼 그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로 영적 재생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며, 그로 다른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며, 그로 세상 속에서 자신이 처한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영역을 섬기고, 봉사하고, 다스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는 훈련이다.
2. 청지기 훈련은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그 소유의 속성과 그 소유를 향한 주인의 뜻을 알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훈련이다.
(1) 청지기 훈련은 고후 5:17-21에 따라 그 소유가 그 소유의 주인과 화목케 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2) 청지기 훈련은 마 25:14-30에 따라 그 소유를 주인의 의도대로 착하고 충성되게 다스려서, 이득을 남기게 하는 훈련이다.
(3) 청지기 훈련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를 정확히 보는 눈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소유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쓰임 받도록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한다.
제5조 예심교회의 목회 방향을 향한 기초 양육 훈련은 다음의 7단계를 기본으로 한다.
1. [1단계 불신자 / 전도대상 연구] 전도대상 연구를 통하여 목회철학 중심의 복음을 전한다.
2. [2단계 접촉 / 청지기 비전 심기] 일대일 만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알게 하며, 세계관의 기초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의 해결 방향을 찾게 하여, 일생을 평강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청지기의 비전을 품고, 바라보며, 그 곳을 향해 걸어갈 결단을 하도록 돕는다.(새로운신분 7주: 등록/ 새신자과정 총 28주: 구역편성, 세례 자격)
3. [3단계 초급 예심훈련 / 청지기+제자도 훈련] 영적 수준이 비슷한 등록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편성하여 청지기 훈련과 제자도 훈련을 병행하는 제자 양육을 실시한다.(예심모임 21주 : 사역방 활동, 봉사직/ 헬퍼모임 21주 : 헬퍼, 권찰, 교사)
4. [4단계 중급 예심훈련 / 청지기+제자삼기 훈련] 초급 예심훈련을 마친 성도들 중 제자삼기의 비전을 품은 자들을 사역 관심 분야별 소그룹으로 편성하여 청지기 훈련과 제자삼기 훈련을 병행하는 사도적 양육을 실시한다.(열매모임 35주: 집사/ 리더모임 35주: 리더, 안수집사 자격, 구역장)
5. [5단계 고급 예심훈련 (파송) / 청지기 비전 나누기] 중급 예심훈련을 마치고, 리더(Leader)로 활동하는 성도들 중 독립적인 사역을 원하는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편성하여 각 리더가 처한 삶의 영역 속에서 예배, 선교, 문화를 정상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자(Elder)가 되게 한다.(청지기모임 52주: 권사 자격/ 엘더모임 52주: 엘더, 장로 자격)
6. [6단계 제자의 삶 / 청지기의 삶] 모든 엘더(Elder)들의 신앙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 모임으로서 각각의 청지기 영역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예배, 선교, 문화 명령을 점검하고 돕는 동역자 연구 모임이다.(사역모임 3년: 간사, 선교사, 파송 교역자)
7. [7단계 독립사역 / 청지기 만들기] 예배, 선교, 문화의 균형 잡힌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작은 목자들이 각자의 비전 분야에서 자신과 같은 청지기를 만드는 훈련 과정으로서, 개인과 하나님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해 나가는 훈련이다.(동역모임)
제6조 예심교회의 목회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차세대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청소년 및 청년 사역에 우선순위를 둔다.
1. 예심교회는 청소년 및 청년들의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는 교회이다.
2. 예심교회는 청소년 및 청년들을 세상의 지도자로 키우는 교회이다.
3. 예심교회는 청소년 및 청년들로 삶의 영역을 책임지게 하는 교회이다.
제7조 예심교회의 목회철학은 다음과 같은 공동체적 고백을 통하여 늘 점검된다.
.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 받은 백성입니다.
.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 받은 사역자입니다.
.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목격자로 부름 받은 증인입니다.
. 그러므로 이제 삶의 영역을 참된 예배처로 만들어 가는 제자가 됩시다.
.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 삶의 영역에서 영적 재생산을 이루어 가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과 평강의 공동체가 됩시다.
제8조 예심교회 예심훈련과 별도의 사역별 성경연구 과정을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으며, 헬퍼모임 이상을 필한 성도만 참여할 수 있다.
1. 세계관 훈련 학교: 3년 과정의 성경적 세계관 공부를 통해 실천적 기독교 세계관을 지니도록 훈련한다.
2. 성경대학: 3년 과정의 성경연구를 통하여 성도들이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폭 넓은 성경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크로스웨이 성경연구1권: 신구약 총론(하나님의 구원 계획), 2권: 구약, 3권: 신약)
3. 교리학교: 3년 과정으로 구원론, 교회론 등 기독교 교리를 성경적 근거와 맥락에 따라 공부하여 신앙의 골격을 세워 나갈 수 있게 돕는다.(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 「기독교 교리 요약」)
4. 상담학교: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상담학적 관심을 갖고 인생의 실제 문제를 성경에서 찾아보는 연구과정이며, 상담이론과 실제를 배우면서 자기 치유를 도모하고, 전문 상담자로서 봉사하기 원하는 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5. 교사대학: 주일학교 교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린이와 학생들의 삶의 세계를 이해하여 복음으로 인격과 생활을 지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6. 전도 폭발 훈련: 자원하는 전도 헌신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에 대한 확신 있는 이해와 전도의 능력을 갖게 하는 훈련이다.
7. 큐티학교: 예심큐티 본문에 따라 적용 관점에서 성경을 강의한다.
8. 결혼 예비학교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영육간에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문제들을 배우며, 서로 간에 더 깊은 이해를 갖게 한다.
9. 부모학교: 따뜻한 부모, 자녀 관계를 목표로 이해와 대화의 방법을 익히고 활용함으로서 세대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10. 예심방(구역): 지역별, 사역별 소그룹의 평신도 모임으로서 양육예심방(지역, 직장인, 신혼부부), 봉사예심방, 교사예심방으로 나누며, 리더의 인도 하에 특별히 제작된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귀납적 성경공부를 통해 삶을 나누고, 교제를 갖는 모임이다.

제3장 예심교회 7대 주요 사역
제9조 예심교회의 목회철학을 반영하는 다음의 7대 주요 사역을 예심교회의 기본 사역으로 삼는다.
1. 청소년 세계관 연구회
(1) 청소년 세계관 연구회는 청소년과 청년들로 하여금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지니게 하고, 그 세계관에 따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삶을 나누기 위한 연구 모임이다.
(2) 청소년 세계관 연구회는 세계관 연구 교재 개발, 세계관 훈련 프로그램, 청소년 세계관 훈련 학교 등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들의 바른 세계관, 실천적인 세계관의 형성을 돕는다.
2. 결혼예비학교
(1) 각 청소년 및 청년들이 처한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회복된 가정의 모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고 알게 한다.
(2) 결혼에의 꿈을 꾸며 성경적 결혼관에 따른 이성교제 및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미 결혼한 가정은 성경적 결혼관 및 가정관의 원리에 따라 가정을 회복해 나가도록 돕는 모임이다.
3. 예심 라브리(L'abri) 공동체
(1) 예심 라브리 공동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성경적 세계관에 따른 삶의 현장들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이다.
(2) 예심 라브리는 헌신된 가정들을 운영회원으로 두며 선교사 자녀, 지방 목회자 자녀, 뜻을 같이하는 청소년 및 청년 대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자원자를 대상으로 하되,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음 안에서의 닫힌 공동체 형태로 운영한다.(회원제)
4. 북한 청소년 선교회
(1) 북한 청소년 선교회는 북한지역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심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선교회이다.
(2) 북한 청소년 선교회는 북한 청소년의 세계관 연구, 북한 청소년의 실태 파악, 북한 청소년의 제 문제를 연구하여, 복음을 전하며,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립하는 일을 주도한다.
5. 예심 학원 (특수목적 유.초.중.고등학교)
(1) 예심학원은 성경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중심 기구이다.
(2) 소규모 학급의 유.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성경적 세계관에 의한 삶이 이 땅에서 실제적인 것임을 가르치며,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이끌고 나갈 성경적인 인재가 되도록 공적으로 양성하는 일을 맡는다.
6. 선한 십대 운동
(1) 선한 십대 운동(중고등부)은 각 삶의 영역에서, 예수 안에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모범적인 십대 기독학생들을 연결시켜서 서로 도움을 주며, 이 땅의 청소년 문화를 주도하게 하는 운동이다.
(2) 선한 십대 운동의 학교별, 지역별, 은사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3) 선한 십대 운동은 예비적인 운동(유초등부)과 사역적인 운동(청년대학부)으로 확장된 영역까지 포괄한 운동이다.
7. 예심 출판사
(1) 예심 출판사는 문서 출판 사역을 통하여 청소년 및 청년 선교활동을 주도한다.
(2) 예심 출판사는 (월간)청소년 세계관, (주간)선한 십대를 발간하며, 청소년 세계관 관련 자료들을 제작 보급한다.

제4장 목회 행정 운영 원칙
제10조 예심교회의 모든 예배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 아래 이루어진다.
1. 예배의 형태는 Q.T식 예배, 전통적인 경건 예배, 역동적인 열린 찬양 예배, 문화매체를 통한 매체 예배 등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모두 수용한다.
2. 다양한 예배 형태라 할지라도 예배 인도자는 예심훈련을 통해 참된 예배자로 세움 받은 자에 한한다.
3.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에 참예함으로써 성도의 통일성과 하나됨을 유지한다.
(1) 월 1회의 연합예배, 기관별 순환 예배, 성경 본문 및 주제의 통일, 설교문 및 주보 교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모든 사역자는 전통적인 경건 예배를 자신의 기본 예배 형태로 삼고 참예한다.
(3) 모든 교육기관, 모든 자치기관의 예배도 주일 대예배를 기본 예배로 삼는다.
3. 연간 연합예배는 신년주일, 교회설립주일(2월 첫 주), 부활주일,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송구영신예배로 7차례 드려진다.
제11조 예심교회의 목회행정 조직은 사역 지향적인 조직으로서 다음의 다섯 분야로 구성되며, 예심교회 내의 모든 기관은 이 다섯 분야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다.
1. 행정 기획 : 각 기관의 사역에 필요한 사무 행정, 교육 행정, 교육 행사, 교구 교재 준비를 총괄한다.
2. 사무 기획 : 각 기관의 문서 수발, 전산관리, 홈페이지 관리, 역사자료 정리, 기타 사무 등을 담당한다.
3. 교육 기획 : 각 기관의 훈련 교재 개발, 선정, 제작, 수급 및 훈련과정 편성, 훈련 프로그램 구성, 교육자료 운영, 사역자 수급, 사역자 훈련을 총괄한다.
4. 행사 기획 : 각 기관의 특별 활동, 행사, 타 기관과의 연합 활동, 하급 기관 후원회 운영 등은 담당한다.
5. 교구 기획 : 각 기관의 음향기기, 교구 교재, 예배 준비, 찬양단 운영을 총괄한다.
제12조 예심교회의 재정 운영은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서 이루어진다.
1. 재정의 회계처리는 공동의회 회원 수 50명일 때까지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관리하며, 50명 이상이 될 때부터는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기관별 특수목적의 회비를 제외한 모든 헌금은 재정부에서 통합 운영한다.
3. 목적헌금을 제외한 모든 헌금은 통합하여 예산 집행을 한다.
4. 예산의 집행은 다음과 같은 비율 이내에서 이루어진다.
(1) 예산의 집행은 최대한 경상비 50%, 사역비 50%의 비율로 집행한다.
(2) 사역비는 예심교회 7대 주요 사역에 집행되며, 경상비의 교육비, 전도비, 봉사비가 7대 사역과 관련될 경우에 한하여 경상비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있다.
5. 경상비 중 인건비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1) 교역자 및 유급 직원 이외의 모든 직분자(지휘자, 반주자 등)는 봉사직으로서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인건비 항목은 기본급(사례비)과 상여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6. 세금관계에 있어서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교회가 정직한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유급직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세한다.
7. 상설 수련시설로 사용 중인 양평 성경적세계관연구소의 기본 수련시설을 유지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공과금 및 각종 소모품과 수리비용은 무상사용 가능 기간까지 교회 기본 재정의 경상비 계정으로 처리한다.
제13조 예심교회의 목회계획 및 재정의 회기는 매 년 12월 첫 주에 시작하여 익년 11월 마지막 주에 끝난다.
1. 각 기관은 매년 11월 첫 주에 감사를 받으며, 마지막 주일까지 공동의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회에 제출한다.
2. 모든 공동의회 보고서는 전산관리를 하며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교회 규격의 전자문서로 보고한다.
제14조 매년 12월 첫째 주일 대예배 후 공동의회를 개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 회순은 개회 예배/ 서기 선정/ 회원 점명/ 개회 선언/ 회순 통과/ 당회 보고/ 감사 보고/ 각부 보고/ 각 기관 보고/ 당회 결의안 보고/ 인사문제 결의/ 신년도 예산안 결의/ 신년도 직원 임명/ 기타 토의/ 회의록 낭독/ 폐회의 순으로 진행한다.
2. 공동의회 보고서는 목차/ 공동의회 회순/ 회원 명단/ 당회 보고/ 감사 보고/ 각부 보고/ 각 기관 보고/ 당회 결의안 보고/ 신년도 직원 임명/ 익년 목회 계획안/ 각 위원회 계획안/ 신년도 예산안/ 별지의 순서로 작성한다.

제5장 교역자 사례비 및 퇴직금 지급 규정
제15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심교회의 교역자 사례비 및 퇴직금에 관한 적용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용어와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례비: 교역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일정액의 생활 급여를 의미한다.
2. 연구비: 교역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목회 연구에 관한 비용으로, 도서비, 자료 수집비, 기타 연구비를 의미한다.
3. 목회활동비: 담임 교역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목회 활동상 판공비를 의미한다.
4. 상여금: 교역자에게 주기별로 지급되는 가봉(加俸) 사례비를 의미한다.
5. 자녀교육비: 교역자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교육비 일체를 의미한다.
6. 복지후생비: 의료 및 휴양에 관한 비용을 의미한다.
7. 기타: 사택 관리 및 기타 유지에 관한 비용을 의미한다.
8. 퇴직금: 교역자가 1년 이상 지교회에 근속한 후 중도 또는 정년까지 시무한 후 사임할 시에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액을 의미한다.
9. 근속 년수: 교역자가 지교회의 교적을 두고 시무한 기간을 의미한다.
10. 연간 사례비 총액: 교역자 사례 규정에 의하여 연간 지급된 금액 중 자녀교육비와 복지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11 평균 사례비 월액: 연간 사례비 총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17조 (사례비 지급 기준) 교역자의 사례비 월액 표준은 년간 예산 총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되, 세례교인 100명 미만일 때는 국가 기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의 계산법에 따라 정한다.
1. 공동의회 세례교인 100명 이상일 때 교역자의 사례비 월액 표준은 [표 1]과 같은 비율로 정한다.[표1]
2. 공동의회 세례교인 100명 미만일 때 교역자 및 유급 직원의 인건비 지출은 다음과 같은 계산법에 따라 정한다.
(1) 근무시간: 전임 209(국가기준), 비전임 및 유급 직원 150(주일5일 8시간+주중22일 5시간), 원로목사 40시간으로 정한다.
(2) 근무 가중치:. 교역자 직급의 10년 차에 이를 때까지 근무 년수에 따른 근무 가중치는 각 직책에 해당하는 근무 시작 지점을 1로 보고, 10년 차에 해당 근무 가중치가 되도록, 10년간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 원로목사는 항상 고정값 2로 한다.
. 담임목사는 매년 0.1씩 증가하며, 10년 차 이상은 고정값으로 한다.
. 부목사 및 전임교역자는 매년 0.05씩 증가하며, 10년 차 이상은 고정값으로 한다.
. 유급직원은 매년 0.03씩 증가하며, 10년 차 이상은 고정값으로 한다.
. 비전임교역자는 매년 0.02씩 증가하며, 10년 차 이상은 고정값으로 한다.
(3) 월사례비 = [국가 기준 최저임금]x[월 근무시간(전임209, 비전임 150, 원로목사 40]×[근무가중치(최대 원로목사2, 담임목사2, 부목사 및 전임교역자1.5, 유급직원1.3, 비전임교역자1.2)]의 계산법으로 정한다.
. 2024년도의 원로목사의 예=9,860(2024년 최저시급)×40×2=788,800원
. 2024년도의 담임목사의 예=9,860×209×[1+0.1×10]=4,121,480원
. 2024년도의 부목사의 예=9,860×209×[1+0.05×5]=2,575,925원
(4) 연구비: 담임 교역자의 연구비 월액은, 사례비 월액의 30% 이상, 목회활동비 월액은 대외 활동 범위에 따라 정하되, 별도로 지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출 항목이 발생할 때마다 사용 용도별로 실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5) 상여금: 담임 교역자의 상여금은 사례비 월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년간 4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 재정이 안정될 경우에만 재정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한다.
(6)) 부교역자 및 유급 직원의 상여금은 연간 월 사례비 기본급 월액의 100%씩 매년 2월과, 8월에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는 연간 매월 월정액으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7) 담임 교역자에게 지급되는 자녀교육비 및 복지후생비는 세례교인 100명 이상이 될 때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유급직원의 사례비 명세표 작성시 지급액은 과세대상인 기본급과 상여금과 비과세대상인 차량유지비와 식사비와 목회활동비로 구분한다.
3. 원로목사: 원로목사의 예우는 담임목사의 본봉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사후에 미망인에게는 50%를 지급한다.(총회헌법 시행세칙 제30조 원로목사 예우) 단 교회의 세례교인이 100명 미만일 때는 원로목사의 사례비를 담임목사의 50%를 지급하며, 사후에 미망인에게도 동일하게 50%를 지급한다.
(1) 원로목사 은퇴 시 사례비를 지급하되 본인이 일시불을 원할 시는 그 기간 산정을 은퇴 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총회헌법 시행세칙 제30조 원로목사 예우)
제18조 (지급시기)
1. 교역자의 사례비, 연구비, 목회활동비의 지급 시기는 매월 첫 주일로 하되, 납세를 위한 국세청 원청징수의 행정처리를 위하여 직전월 25일부터 전월 7일 사이에 지급한다.
2. 상여금은 정해진 일정 주기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한다.
3. 자녀교육비는 분기 또는 학기 초에, 복지후생비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9조 (퇴직금 지급 기준) 교역자 퇴직금 지급 기준은 [표 2]의 퇴직금 표준 누진 지급율표에 의한다.[표2]
제20조 (퇴직금 지급 시기) 교역자 퇴직금 지급 시기는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회의 실정에 따라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하에 장기 분할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퇴직금 적용 방법) 교역자 퇴직금은 [표2]에 따른 근속 년수별 지급율에 평균 보수 월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김종호 목사의 예(2023년12월31일 기준): 교역자 퇴직금 표준 누진 지급 비율(37.2)x보수월액(403만원)-퇴직금 선지급액(3,000만원/ 2021년7월25일 완결)=119,916,000원
. 장진수 강도사의 예: 교역자 퇴직금 표준 누진 지급 비율(4.5)x보수월액(242만원)= 10,890,000원
제21조 (시무 기간 계산) 교역자의 시무 기간 단위는 12개월을 1년으로 하되, 1년 이상 시무자가 퇴직 시점이 잔여 기간 3개월 미만일 시는 1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제6장 회원과 직분 및 직원의 결정
제22조 등록교인: 교회에 처음 등록하여 7주의 씨앗모임(새로운 신분)을 필한 자는 예심교회 등록교인(회원)이 되며, 구역원으로 편성된다. 단, 지교회에 출석하는 자가 교회가 시행하는 교육을 필한 후 교적부를 작성하여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공적)예배 시 교인으로 공포한 자이어야 한다.(헌법 시행세칙 제7조 교적 취득)
제23조 세례교인: 등록교인 중 28주의 새신자 과정을 수료한 성도에게는 세례 자격이 주어지며, 12개 사역방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 봉사직: 예심모임 21주를 필한 성도에게는 예심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 이외의 성가대 등 모든 봉사직에서 사역할 수 있다.
1. 모든 봉사직 자원자는 매년 11월 첫 주 주일에 사역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당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2월 첫 주에 차기년도 봉사 직분자로 임명한다.
2. 기존 봉사직 수행자는 기존 봉사기관의 연간 사역평가의 A, B, C등급 중 A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만 타 기관 사역으로 전직할 수 있다.
3. 모든 지원자는 해당 사역기관 지도간사 및 지도교역자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4. 각 사역기관의 장은 해당 사역기관 사역자 전원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된다.
5. 각 사역기관의 총무 또는 기획 담당자는 해당기관 기관장이 지명한다.
제25조 교사: 헬퍼모임 21주를 필한 성도에게는 교사와 권찰의 자격이 주어지며, 모든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할 수 있다.
제26조 서리집사: 열매모임 35주를 필한 성도 중 다음 각 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성도는 서리집사로 임명된다.
1. 본 교회 등록 후 2년, 세례 후 2년 이상 경과된 성도
2. 타 교회 서리집사로서 등록 후 만 1년 이상 된 성도
3. 십일조의 삶 및 집회 출석과 구역 활동, 그리고 기타 봉사에 충실한 성도
4. 신임 제직의 경우는 신임 제직훈련(10월)을 필하고, 제직 서약서를 제출한 성도
5. 명예 서리집사는 노년부에 참석하는 65세 이상 성도 중 노년부 추천을 받은 성도
6. 단, 당회의 결의가 있을 때는 위항과 관계없이 다음처럼 한시적으로 서리집사를 임명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주일성수, 십일조의 삶, 사역의 한 영역 담당, 양육과정 이행 등 네 영역이 인정되는 성도를 임명한다.
(2) 타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봉사하던 성도가 이명하여 온 첫 해에는 타 교회의 임명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여 서리 집사 직분을 맡긴다. 그러나 일년간 직분을 감당하며 위 (1)항에 합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해부터 집사 직분의 임명을 취소한다.
(3) 교회 등록 후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1)항에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 중 서리 집사 직분을 감당하며 위 (1)항을 이행하기로 서약하는 성도는 서리집사로 임명하기로 한다.
제27조 집사(안수집사), 구역장: 리더모임 35주를 필한 성도 중 다음 각 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성도에게는 집사 피선거권과 구역장에 임명 될 자격이 주어진다.
1. 공통: 본 교회 등록 후 무흠 성도로 5년 이상 충실히 봉사하고, 현재 각 영역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성도여야 하며, 직계 가족 전체의 동의를 얻은 자라야 한다.
2. 구역장: 현 구역장과 교구목사의 추천을 받아 예비구역장 교육(9월)을 필한 집사
3. 집사 이명자: 타 교회에서 집사로서 안수 받은 자 중 이명증서 접수자는 2년, 미접수자는 3년 후 당회의 결의로 무임집사로 임명되어 사역하고 있는 성도(리더모임 이하의 훈련은 면제되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로서 당회와 헌법절차를 통과한 자는 안수집사로 임명된다.
4. 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헌법 제52조)
(1) 무흠한 5년 이상 된 30세가 넘은 남자 입교인.
(2)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3)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제28조 권사: 청지기 모임 52주를 필한 성도 중 다음 각 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성도에게는 권사의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1. 공통: 본 교회의 권사는 직계 가족 전체의 신앙 동의서를 제출한 성도 중에서 선출된다.
2. 본 교회에서 5년 이상 서리집사와 3년 이상의 구역장, 혹은 이에 상응한 봉사를 하고 헌법 절차를 통과한 만 30세 이상의 여자 서리집사
3. 타 교회에서 전입한 권사 중 이명증서 접수자는 2년, 미접수자는 3년 후 당회의 결의로 무임권사로 임명되어 사역하고 있는 성도(청지기모임 이하의 훈련은 면제되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로서 당회와 헌법절차를 통과한 자는 권사로 임용된다.
4. 명예 권사는 노년부에 참석하는 65세 이상 집사 중 노년부 추천을 받은 성도
5. 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총회헌법 제46조]
(1) 40세 이상의 무흠 입교인으로 집사(서리집사 포함) 5년 이상 근속한 여성도
(2)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3)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제29조 장로: 엘더모임 52주를 필한 성도 중 다음 각 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성도에게는 장로의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1. 공통: 본 교회의 장로는 직계 가족 전체의 신앙 동의서를 제출한 성도 중에서 선출된다.
2. 2년 이상 본 교회 안수집사로 봉사한 성도 중 당회와 헌법절차를 통과한 현직 집사(휴직 중인 집사는 추천에서 제외)
3. 타 교회에서 전입한 장로 중 이명증서 접수자는 3년, 미접수자는 5년 후에 당회의 결의로 무임장로로 임명되어 사역하고 있는 성도(엘더모임 이하의 훈련은 면제되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로서 당회와 헌법절차를 통과한 자는 장로로 임용된다.
4.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헌법 제44조)
(1) 무흠한 항존직원으로 5년 이상 경과된 40세 이상인 자.
(2)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3) 상당한 식견이나 통솔력이 있는 자.
(4) 공사 간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5)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6) 성품이 원만하고 덕망이 있는 자.
제30조 동사목사, 간사, 선교사, 파송 교역자: 사역모임 3년 과정을 필한 성도로서 당회의 결의와 헌법절차를 통과한 자는 본 교회의 동사목사, 간사, 해외 및 특수분야 선교사, 개척교회 파송 교역자로 임용된다.
1. 동사목사: 동사목사는 목사 2인 이상이 한 지교회나 여러 지교회를 동등한 권리로 시무하는 목사로서, 담임목사와 동등한 권위로, 목회 영역을 구분하여 사역을 감당하되, 담임목사의 행정적인 권위 아래에서 사역한다.
2. 간사: 담당하는 사역 분야의 전체의 책임을 지며,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아 사역한다.
3. 선교사, 파송 교역자: 독립된 사역을 감당하며, 담임목사에게 보고의 의무만 진다.
제31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휴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 처리한다.
1. 본 교회에서 6개월 이상 시무할 수 없을 때는 당회에 휴직원을 제출하여 그 직분을 휴직할 수 있다.
2. 6개월 이상 무단으로 본 교회를 출석하지 않거나 시무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당회의 결의로 그 시무를 직권 해제할 수 있다.
제32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복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 휴직 중인 자가 복직할 때는 다시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3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을 원할 때는 임직자 공동의회에서 1/2 이상의 재신임 찬표를 득하여야 한다.

제7장 세례와 성찬
제33조 교회의 성례는 세례식과 성찬식 두 가지로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세례식은 학생과 장년 구분 없이 교회설립주일(2월 둘째 주일)과 맥추감사주일(7월 첫 주일)에 연 2회에 실시하며, 유아세례는 어린이주일과 성탄절에 역시 2회 시행한다.
2. 성찬식은 종려주일과 종교개혁주일의 오후 비전예배 때 2회 시행한다.
3.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는 거룩한 예식으로써 무흠 입교인 및 세례교인에 한하여 참여한다.
제34조 원입, 세례, 입교, 유아세례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조건 하에서 시행한다.
1. 원입(願入):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세례받기 전까지의 신자로, 공동(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자이다.
2. 세례: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담당할 수 있는 신자 중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신앙고백이 확실하고 삶에 흠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새신자 과정 28주 교육과 문답과 서약을 하고 교회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입교인이 된다.
(1) 신약성경을 1회 이상 통독한 자여야 한다.
(2)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생활이나 직업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여야 한다.
3. 입교: 부모의 신앙고백에 의해 유아세례(또는 영세)를 받은 자로서 14세 이상 된 후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시인하면 교육과 문답을 거쳐 입교 서약을 한다.
(1)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 및 입교인은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4. 유아세례: 부모 가운데 한 분 이상이 무흠 세례교인으로서 만 2세 미만인 자녀에게 그 부모의 요청에 따라 부모를 문답한 후에 어린이주일과 성탄절에 유아세례식을 시행한다.

제8장 성도의 생활 지침
제35조 예배 규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므로 모든 공예배는 10분 전에 참석하여 조용한 묵상과 기도로 준비하며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성도는 모든 예배에 참예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
2.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성도는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3. 예배가 시작된 후에는 안내자의 인도에 따라 좌석에 착석하고, 대표기도 중에는 반드시 문 밖에 서서 같이 기도한다.
4. 예배당에 들어온 뒤에는 귓속말, 고성, 지나친 인사, 각종 통신기기(휴대폰, 호출기)의 작동이나, 예배를 방해하고 경건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5. 축도 후 성가대의 송영으로 예배가 종료될 때까지 예배에 참예하는 것이 옳다.
6. 각 자치기관별 예배가 주일 대예배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대예배 참석 후 별도의 자치기관별 예배로 모여야 한다.
제36조 주일성수: 주일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성수한다.
1. 유아에서 고등학생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청년부 이상은 반드시 주일 대예배를 먼저 드리고 해당 부서 모임(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2.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성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하며, 그 밖의 남은 시간은 신령한 일(말씀 읽기, 묵상, 기도, 성경공부, 전도, 신앙상담)과 사랑을 행하는 일(구제, 병자위문, 심방)을 행하면서 거룩히 성수되어야 한다.
3. 주일은 가족이나 고용인으로 하여금 공예배에 참석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특히 영리를 위한 일이나 상거래, 육신의 쾌락을 피하는 것이 성경적이다.(출 20:8-11, 사58:13-14)
제37조 헌금: 헌금은 다음 각 항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로 소득의 1/10은 십일조로 드린다.
2. 십일조 외에도 특별히 감사한 일(생일, 결혼, 이사, 개업, 승진, 취학 등)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헌금, 주일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드리는 주일헌금, 각종 절기(신년, 부활절, 교회설립, 추수감사, 성탄절 등)에 드리는 절기 헌금이 있다.
3. 그밖에 선교, 구제, 장학 등 기타 특정한 대상과 목적을 위해 지정헌금을 드릴 수 있으며, 이 헌금은 지정된 목적에만 사용된다.
4. 모든 헌금은 실명으로 드리는 것이 사단의 유혹을 막으며, 헌금의 투명한 집계와 집행을 유지하게 한다.(헌금종류, 이름, 직분, 금액의 실명 기록)
5. 헌금은 개인별로 예배당에 들어오며 예배당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투입한다.
제38조 전도: 전도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모든 성도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제39조 기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므로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한다. 또한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중보기도, 특별기도회에 참석함으로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제40조 성경공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혼의 양식이 되므로, 자신의 수준과 단계에 맞는 성경공부 모임에 속하여 항상 공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제41조 구역활동: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구역 및 예심방의 회원으로서 지체들의 교제와 나눔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제42조 봉사와 사역: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웃사랑과 교회를 섬길 의무가 있다.

제9장 혼상 예식 지침
제43조 약혼: 약혼은 결혼식을 거행하겠다는 언약으로 하는 것으로써 형편상 불가피하여 빠른 시일 안에 결혼식을 거행하지 못하게 될 때 부모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약혼을 통해 결혼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약혼기간은 가급적 짧아야 하며, 약혼은 결혼이 아님을 명심하고 성경적인 남녀의 도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44조 결혼: 결혼제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축복받은 신성한 새가정의 출발이 되는 절차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신성한 가정을 세우시는 거룩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내규를 통해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도록 한다.
1. 본 교회 결혼식은 양심과 국가의 법률(가정의례준칙)과 교회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됨이 없을 경우에 허락한다.
2. 결혼은 모두 초혼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허락된다.
3. 이혼자 및 동거 중의 결혼은 본 교회당에서 할 수 없으며, 결혼식을 교회의식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교회 앞에 공식 광고를 하지 않는다.
4. 본 교회 목사의 주례와 교회당을 사용할 경우, 신랑, 신부는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하며, 어느 한 측이 본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출석한 교인이라야 한다.
5. 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 주례자는 본 교회 목사에 한하며, 모든 준비를 위하여 주례목사와 적어도 한 달 전에 상의해야 한다. 부득이 타 교회 목사가 주례할 경우는 본 교회 담당 교구(부서) 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본 교회당 사용 예약의 경우, 본 교회 성도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타 교회 성도일 경우는 2개월 전에 예약을 마쳐야 한다. 단, 사용일은 화-토요일까지 매일 2회, 토요일은 정오 12시, 오후 2시 30분에만 허락한다.
7. 본 교회 소정 양식인 "결혼식 장소 약정서"는 신랑, 신부의 호적등본과 세례증명서 및 가정의례준칙 동의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장소 사용 승낙은 구비서류대로 제출하여 예약한 가정에 우선권(장소, 날짜, 시간 등)이 주어지며, 결혼식에 관한 최종 수속은 결혼식 2주전까지는 마쳐야 한다.
8. 본 교회당 건물 안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하고, 예배당 안에서의 특별한 장치(꽃가루 뿌리기, 폭죽, 조명, 테이프 던지기 등)의 사용과 폐백시 술 사용과 화환의 진열을 일체 금한다. 다만 강단의 꽃꽂이 2 개 정도만 가능하며, 청첩장에 "교회 사정상 화환은 사절합니다"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상을 위반하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9.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 본 교회 교회당을 사용하기 원하는 본 교회 출신 예비부부들은 결혼 전 반드시 6주 과정의 결혼 예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0. 신혼여행은 주일은 피하여 택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제45조 장례: 장례예식에는 임종예배와 입관예배 그리고 발인(장례)예배와 하관예배가 있다. 이에 대해 성도가 지켜야 할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임종예배 및 장례 준비
(1) 본 교회 등록교인 및 그의 직계 가족인 환자가 위독 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침착한 태도로 먼저 의사와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서 사망진단 및 장례절차를 의논한다.
(2) 임종이 임박할 때에는 가족들은 조용히 찬송하며 임종하도록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교회에 연락하여 교구 목사를 청해 임종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조용히 임종을 기다리며, 기도하여야
한다.
(3) 임종이 가까운 분을 위해 성경(요1:17-27, 14:1-6, 딤후4:6-8등) 말씀을 들려주고 조용히 찬송(471장, 501장, 508장 등)과 기도로 소망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4) 임종하는 분께 물을 일이 있으면 내용을 간추려서 대답하기 쉽게 묻고 대답을 기록한다. 녹음기로 녹음을 하면 정확한 유언을 남길 수 있고 최후의 육성을 보존할 수도 있다.
(5) 환자가 운명을 하면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수세를 한다.
① 입관에 지장이 없도록 죽은 이의 눈을 아래로 가볍게 쓰다듬어 감게 해주고, 즉시 탈지면으로 코와 귀를 막고 입을 다물게 한다. 턱을 받친 다음 베게를 약간 높이하고 손과 발을 정 위치에 고정시키며, 위생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 몸을 똑바로 잠자듯 해준다.
② 병원 영안실로 모시고자 할 경우에는 영안실 이용이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하고, 병원 응급차나 119차량을 불러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의사 확인 후 안치실로 모시는 이용 절차를 밟는다.
(6) 장례와 관련된 모든 곳에 연락을 취한다.
① 가까운 친지나 친척 그리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허식을 삼가 한다.
② 소속 구역장이나 담당 교역자 또는 교회 사무실이나 경조위원에게 즉시 연락하면 담당교역자와 경조위원이 즉시 상가를 방문하여 위로예배를 드린 후에 장례에 대하여 의논하게 되는데, 이때 교회의 지도를 받으면 된다.
(7) 장례의 절차는 교역자와 교회 경조부의 지도를 받아 교회 예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교회에서 가기 전에 당황하여 성급하게 이웃 장의사에게 연락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8) 시신의 수세와 연락이 끝나면, 가족들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되 맨발이나 머리 푸는 일과 곡은 삼간다.
(9) 교회 예식대로 장례식을 치르고자 하는 가정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입관 전에는 병풍으로 시신을 가리고 고인의 사진을 세우는 것 외에 분향이나 촛대를 세우지 않으며, 음식이나 제상도 차리지 않는다. 고인이 사용하던 성경을 상위에 두는 것은 좋으며, 악취 제거의 목적으로 향을 피울 수는 있다. 그러나 꽃을 드리는 형식으로 예의를 표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이다.
② 상복은 따로 마련할 수도 있으나,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검정색 복장으로 하되 왼쪽 흉부에 상표를 단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도 있다.
③ 상가에서 주류사용을 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이다.
④ 상주에게 인사는 하지만 영구 앞에 배례는 하지 않는다.
⑤ 상중에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교역자들과 구역, 교구 식구들은 협력하여 위로하는 일과 봉사에 힘써야 한다.
(10) 병원의 경우는, 환자나 가족이 임종 전 필히 교회 담당 교역자 또는 교회 경조위원에게 연락하여야 하고, 임종하였을 때는 의사나 병원 소속 장의사 또는 교회 경조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매장 허가 수속 절차는 91년 11월 1일의 법 개정으로 사망진단서만으로 모든 신고가 가능케 되었고, 92년 5월 2일의 법 개정으로 화장시 화환 2개만 허용하게 되었다.
① 시립묘지 장재장(화장시): 사망진단서(외인사의 경우는 사체검안서+검사필증) 1통
② 공원묘지: 사망진단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증명사진 1매
③ 선산: 원칙은 해당 읍, 면, 동 사무소에 하루 전 사망진단서 1통 지참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관례상은 별도의 신고가 없다.(그러나 사망진단서 1통 준비 요망)
(12) 사망신고는 사망일로 30일 이내에 해당 읍, 면, 동 사무소에 사망진단서 1통을 지참하여 신고하면 된다.
2. 입관예배
(1) 입관예배는 교회와 정한 시간에 진행한다.
①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적당한 시기에 장의사의 염사가 정중하게 위생 수의로 갈아입힌 후 입관한다.
② 입관시 미신적인 행위는 일체 삼가고, 시신을 깨끗이 하고 수의를 입혀 집이나 방 구조에 따라 깨끗하고 적합한 곳에 안치한다.
③ 입관이 끝나면 상주와 유족들은 상복을 하고, 상장을 부착한 후, 입관예배를 드리며, 입관예배를 드린 후 상주는 고인의 영전 옆쪽에 앉아 자리를 지킨다.
④ 병원에서 입관시 모든 절차는 병원 장의사와 교회 경조위원에게 위임한다.
3. 장례예배
(1) 장례는 가급적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하는 것이 좋으며, 미신적으로 장례일을 택해선 안된다. 교회와 의논하여 장례날짜와 시간을 정해야 하며, 주일에는 장례식을 할 수 없다.
(2) 영구가 장지로 떠나기 전에 엄숙하고 정중하게 장례예배를 드린다. 이때 유족들은 묘지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차량에 실어 놓고, 장례예배가 끝나면 곧 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고인의 약사와 조사가 필요할 시는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4) 장례예배 후 영구가 영구차에 운구 되기까지는 장례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장지에 가지 못하는 분들과의 인사는 영구차에 운구를 한 후에 한다.
4. 하관예배
(1) 하관예배도 목사가 거행하는데 하관예배는 고인에게 대한 예배가 아니라, 고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생각하며, 유족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장지의 묘역은 하관시간 전에 완전히 준비하여 장지에 영구가 도착하면 곧 하관하게 하여야 한다.
(3) 하관예배가 끝나면 집례목사가 먼저 취토하고 유가족, 조객 성도의 순으로 취토하되 국화로 대신할 수 있다.
(4) 하관예배시 가족 또는 문중의 관례에 준하는 사항은 사전에 의논하여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일체 삼가 해야 한다.
(5) 하관예배 및 취토가 끝나면 유족 중 한 명은 묘소에 남아서 분묘 작업을 확인하며, 그 외 유족과 교유 및 조객은 장지의 식사 장소로 가서 식사를 하고 귀가한다.
(6) 장지가 본 교회 교인들이 당일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약 3시간 거리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교회가 하관예배를 집례하며, 그 이상의 장거리일 경우에는 사전에 교회와 상의하여야 한다.
5. 장례 후 첫 성묘(묘소 찾아가는 일)
(1) 하관예배 후 귀가하여 위로예배를 드리며, 3일 정도 지난 후 적당한 날을 택하여, 묘소를 찾아가서 봉분한 것과 묘비 묘역을 살피는 "첫 성묘"를 한다(장례 후 3일만에 묘소에 가는 것을 "첫 성묘"라 하며, 교회에
서는 삼우제라 하지 않는다).
(2) 첫 성묘는 반드시 3일 만에 가는 법은 아니고, 어느 날이든지 온 가족이 모이기 좋은 날로 정하여 성묘하면 된다.
(3) 별세 후에 49제를 하는 것은 불교적인 우상숭배이므로 금해야 하고, 집안에 빈소를 두는 것도 유교적인 제사 습관이므로 금해야 한다.
6. 추도예배
(1) 추도예배는 고인의 믿음과 덕을 회상하며, 교훈을 받고, 새로운 결심으로 후손들과 화목과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 추도예배를 가족들만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가족들끼리의 화목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교역자를 모시는 부담도 없게 된다.
(3) 추도예배시 음식은 가족 모두가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준비하되, 연약한 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상을 차리지 않고 예배드리며, 예배 후에 차려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추도예배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드려지는 것을 권장한다.
고 OOO 추도예배
묵도/다같이
신앙고백/다같이
찬송( )장/다같이
기도/OOO
성경봉독( )/인도자
설교( )/인도자
기도/인도자
고인의 약력 소개/OOO
추모사(사도신경)/OOO
찬송( )장/다같이
축도/인도자
폐회/다같이

제10장 교회의 지교회 분립
제46조 분립: 교회 공동의회 회원의 현재적 300명이 되는 때는 지교회로 분립을 시키며, 한 명의 담임목사가 담당하는 성도의 총 수(가족 전체)가 500명을 넘지 않게 유지한다.

제11장 후임 교역자 청빙
제47조 본 교회의 담임목사, 전도사 등 교역자의 후임을 청빙할 때는 본 교회의 목회 철학의 연속성을 위하여 본 교회의 예심훈련의 모든 과정을 필한 후 본 교회에 재직 중이거나, 외부로 파송된 교역자 중에서 청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담임목사 청빙: 위 원칙에 해당하는 예심교회 성도 중 담임목회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서원하여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들 중에서 공동의회의 결의로 선택한 자를 차기 담임목사로 결정하며, 그를 예심교회 장학회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한 후, 목사로 임직할 때 예심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한다.
2. 교육목사 청빙: 위 원칙에 해당하는 예심교회 성도 중 교육목회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서원하여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들 중에서 공동의회의 결의로 선택한 자를 차기 교육목사로 결정하며, 그를 예심교회 장학회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한 후, 목사로 임직할 때 예심교회 담임목사의 지도아래 담임목사와 동역하는 교육목사로 취임한다.

제12장 자치기관별 회칙
제48조 각 자치기관별 최초의 회칙은 공동의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 개정시는 자치기관별 회칙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장 상조비 지급 규정
제49조 (목적) 본 규정은 예심교회에 재적중인 성도들의 경조사 발생시 교회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뻐하거나 함께 슬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50조 (대상) 본 규정은 예심교회 공동의회 회원이 된지 1년 이상 경과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되, 그 외의 대상들은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51조 (적용법위) 본 규정의 경조비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이 3개 그룹으로 구분한다.
1. 제1그룹: 부모사망, 본인사망, 배우자사망, 자녀사망(7세 이상), 본인결혼, 자녀결혼
2. 제2그룹: 함께 동거하는 조부모,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족
3. 제3그룹: 당회에서 결의한 기타 대상자
제52조 (경조비 지급절차) 본 규정의 대상 중 경조사가 발생할 때, 대상자가 그 사실을 기관장이나 구역장을 통하여 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면, 교회는 지급규정에 따라 경조비를 지급한다.
1. 제1그룹 대상자는 담임목사 또는 교역자가 직접 지급한다.
2. 제2그룹 대상자는 교회 상조회 주관 부서의 장이 교회를 대표하여 지급한다.
3. 제3그룹 대상자는 교회의 관련 기관장이 교회를 대표로 지급한다.
제53조 (경조비 지급액)
1. 제1그룹은 모두 동일하게 당해년도 제직회원의 수 1인당 1만원 상당 금액으로 하되 1만원 자리에서 절상한다.(경조비=제직회원의 수x1만원, 2017년도 현재 23명으로 23만원이며 절상하여 30만원이 됨)
2. 제2그룹은 모두 동일하게 20만원으로 한다.
3. 제3그룹은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4. 제1,2,3그룹 모두 교회 공동체 명의로 지급하는 위의 지급액과는 별도로 담임목사 명의로도 10만원씩 지급한다.
제54조 (영수증) 상조비 지급 영수증은 상조회 주관 부서장과 담임목사가 서명한 지출결의서로 대신한다.
제55조 (주관부서) 경조사 발생시 상조회 주관부서는 예심봉사단이 되며, 예심봉사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
1. 경사: 대상자가 알려온 경사의 청첩 내용에 따라 교회 공동체적인 교통편, 차량편, 경사 예식 일정 등을 확인하여 교회에 공지하고 안내한다.
2. 애사: 대상자가 애사를 알려오면 그 즉시 예심봉사단의 일부가 사전 방문하여 장례일정, 집례교회, 봉사규모, 교통편, 봉사자편성 등을 확인한 후 교회에 공지한다.
3. 애사의 경우 대상자와 협의하여 임종예배, 입관예배, 위로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등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진행하도록 안내한다.
4. 교회는 소모성인 화환 대신에 근조기를 제작하여 사전 방문시 먼저 빈소에 근조기를 설치한다.

제14장 교육기관 운영 규정
제56조 교육기관의 운영 규정은 사역자회의에 위임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장 교회차량 운행 관리 규정
제57조(목적) 이 규정은 예심교회 소유차량의 운행, 정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적용) 본 교회에서 운행하는 각종 차량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정하여 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59조(차량의 구분) 본 교회의 차량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승합자동차(대형, 중형, 소형 포함)(이하 "승합차"라 한다)
2. 승용자동차 (이하 "승용차"라 한다)
제60조(지휘감독) 차량의 관리는 제직회 차량관리부에서 하며, 차량관리부장은 차량의 운행,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운전자 및 차량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1조(용도) 모든 차량은 공무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승합차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운행한다.
1. 담임목사용 교회 승용차가 없을 경우 담임목사의 출ㆍ퇴근 등 통상적인 목회 활동
2. 성도들의 공식적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의 참석을 위한 차량 봉사
3. 행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회의 결재를 얻은 각 기관의 자치 활동
4. 기타 담임목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2조(사용 및 배차) 차량을 사용코자 할 때는 사용일 3일 전에 차량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합차량 신청ㆍ운행시 탑승인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한다.
2. 차량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지도교역자 또는 기관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3. 각 기관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교역자가 동승하여야 하며, 운행완료시 까지 성도들의 인솔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차량관리부장은 제5조에 의거 차량사용승인신청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배차 승인한다. 다만, 담임목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 배차한다.
5. 차량 주무부서에서는 그 사용허가 및 배차시간을 신청자 또는 신청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운전자에게 차량배차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한다.
6. 성도의 개인 사유에 의한 운행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장이 담임목사의 허가를 득한 후 운행을 허가한다.
제63조(차량관리) 운전자는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안전운행 및 차량정비를 하여야 한다.
1. 차량 수리시에는 반드시 차량 주무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2. 차량열쇠 관리는 일과 중에는 차량관리부, 일과 후에는 교역자실에서 관리한다.
제64조(운행수칙) 운전자는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행 시간, 운행 장소, 운행 거리, 승차자명 등을 차량 운행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출발 전 차량의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출발과 도착시 차량관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교회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운전자는 차량 승하차시 탑승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안전벨트 미착용 3회 적발시 차량 운행을 금지한다.)
5. 운전자는 차량의 앞좌석에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울 수 없으며,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좌석에 착석하기 전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6. 운전자는 교회의 모든 차량 내에서 외인이 탑승할 경우에도 금연을 의무화해야 한다.
7. 운전자는 차량 운행을 마친 후 항상 차량 운행 전의 상태로 모든 계기 위치 및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65조(사고처리) 운전자 자신의 과실에 의한 사고(인사사고, 접촉사고,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는 당해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부분은 예외로 한다.
1. 운전자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대형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제외된 배상책임이나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발생하여 수습이 곤란한 경우, 임시 사고처리반을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사고처리반 구성은 담임목사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지명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단, 사고처리반장은 차량관리부장이 된다.
3. 교역자의 개인 승용차량을 공무에 사용하는 중 발생한 차량사고도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교회가 공식적인 차량사용요구서를 발행하여 요청한 성도의 차량을 교회의 공무에 사용하는 중 발생한 차량사고도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차량 사고 세부 처리 규정을 둘 수 있다.
제66조(교역자 차량운행 지원) 교역자의 승용차량 운행은 차량관리부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차량관리부의 제안과 제직회의 결의에 따라 교역자의 일정 수준까지 본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되는 승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2. 담임목사 및 부 교역자가 개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사용하여 교회의 공무를 수행할 경우, 차량 연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가 공무 목적의 차량 운행을 위하여 상업용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할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차량의 교체) 본 교회의 자체계획 또는 차량관리부의 요청에 의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단,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에 규정된 차형별 최단운행기준 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차량가격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 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차량가격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의 3분의2가 경과한 차량으로서 총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
5. 교회의 시책상의 이유로 차량관리부의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8조(차량의 구입, 관리전환)
1. 차량관리부장은 차량의 신규배정 또는 교체의 경우에는 신규차량을 일괄 구입하여 각 기관에 배정한 차량정수에 따라 분배한다.
2. 차량관리부장은 필요가 있을 때는 교회비품 관리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각급 기관 간에 차량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제16장 차량 사고 세부 처리 규정
제69조(목적) 이 규정은 예심교회(이하 교회라 칭한다)의 차량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0조(적용의 범위) 이 규정은 운영권이 교화에 속하는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기타 운반구에 적용한다.
제71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사고: 공무상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인사사고, 차체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총칭한다.
2. 차량운행: 업무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함을 말한다.
3. 재산상의 책임: 자동차보험, 기타 산재보험에서 완결치 못하는 피해복구를 위하여 치료비, 보상금 및 벌과금을 지급할 책임을 말한다.
4. 인사책임: 재산상의 책임 외에 차량사고에 따른 인사상의 책임을 말한다.
제72조(차량사고의 구분) 사고는 고의사고, 중과실사고, 경과실사고, 무과실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구분한다.
1. 고의사고라 함은, 교회의 허가 없이 사고차량 운전자의 자의에 의한 운행, 취중운행 및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여 발생한 사고, 기타 고의로 인정되는 사고를 말한다.
2. 중과실사고라 함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3. 경과실사고라 함은 운전자의 보통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 무과실사고라 함은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5. 교통법규 위반이라 함은 차량 운행 중 과료 또는 행정처분에 처하게 될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제73조(사고보고) 차량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차량운전자은 차량관리부장을 거쳐 담임목사에게 구두 보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재산상책임) 공무상 차량사고에 따르는 재산상 책임은 다음의 재산상 책임 분담표에 의하여 부담한다.

구 분
고의사고
중과실사고
경과실사고
무과실사고
교통법규위반
운전자 분담
100%
70% 이상
30% 이상
0%
100%
교회 분담
0%
30% 이내
70% 이내
100%
0%

1. 차량사고의 구분은 임시 사고처리반 및 관계기관의 판결에 따른다.
2. 차량사고로 인하여 입건, 구속된 운전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 및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의 제 경비를 교회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그 경비는 재산상 책임 분담표에 의한 운전자분담액에 가산하여 구상한다.
제75조(구상방법) 구상방법은 월보수액의 100분의 10이하로 매월 보수에서 공제하여 변제토록 한다. 그러나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시에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제76조(인사책임) 교역자의 경우, 중과실사고 이상의 사고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책임과 병과하여 인사 조치를 행한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7조(임시 사고처리반 구성) 차량사고 처리에 대한 담임목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 사고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둔다.
1. 처리반의 반장은 차량관리부장으로 하고, 재정관리부장, 및 담임목사가 추천하는 1명의 제직 등 3인을 위원으로 한다.
2. 처리반은 교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사고를 처리 한다.
제78조(처리반의 기능) 처리반은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9조에 규정한 사고구분의 판정
2. 제61조에 규정한 재산상 책임에 따른 구상액의 결정
3. 처리반은 조사된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사 또는 재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고 운전자 및 담당실무자 입회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79조(이의) 처리반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반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제80조(최종권위) 차량관리부의 건의에 따라 본 교회의 당회 및 제직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본 시행 세칙을 무시하고 그 결의를 따른다.
제81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관용차량관리업무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7장 달란트학교 운영 규정
제82조(목적) 이 규정은 예심교회 달란트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 목적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예심교회의 당회는 달란트학교의 장소로 예심교회 교육관을 무료로 제공하며, 예심교회의 12사역방 중 세계관사역방은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관리할 사역자들을 세워 어린이들의 영성 지도와 은사와 달란트 지도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협조하되, 직접적인 강의는 자원하는 전문교사를 모집하여 실시한다.
2. 예심교회 달란트학교의 성격은 달란트별 STUDY GROUP을 형성한 어린이들의 공동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데 있다.
3. 예심교회 달란트학교의 참가 어린이는 예심교회 교회학교에 정식으로 등록된 어린이들 중 지도교역자의 추천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자발적으로 신청한 어린이로 구성하며, 개별 신청이 아닌 은사와 달란트별 STUDY GROUP을 구성하여 GROUP별로 신청한다.
4. 예심 달란트학교 참가 어린이들의 공부방 입실 및 귀가지도는 각 어린이의 학부모가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예심 달란트학교 참가 어린이들은 그들을 지도하며 관리하는 지도 교사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며, 등록자는 최소 1개월 이상 참가해야 한다. 만일 한 달 출석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예심 달란트학교 참가 자격을 1년간 제한한다.
6. 예심 달란트학교의 운영은 10분 이내의 말씀, 찬양, 기도 및 큐티 나눔으로 시작하고, 매 학습시간마다 은사와 달란트 GROUP별 일정한 시간 단위로 운영하며, 휴식 시간도 지정하여 운영한다.
7. 예심 달란트학교의 운영비는 참가 어린이 가정의 균등한 실비 지출로 진행하며, 지도교사 사역은 참가 어린이 가정의 부모들이 지닌 은사와 달란트의 품앗이로 진행한다. 단 지도교사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예심 달란트학교에 필요한 여러 봉사영역에서 몸으로 헌신하고 섬김으로써 품앗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83조(지도교사의 구성)
1. 지도교사는 각 은사와 달란트별로 지도교사의 숫자를 확정하여 예심교회 장년부 성도들 중 자원하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2. 지도교사의 자격은 세상의 해당 분야 학원에서 교사 모집시 요구되는 기본적인 조건을 지닌 성도들로써, 해당 은사나 달란트 관련 분야의 대학 이상 졸업자나,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3. 예심 달란트학교에서 은사와 달란트의 진보를 위한 지도를 받은 어린이들이 해당 분야의 세상 학원에 다시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당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성도들을 지도교사로 선정한다.
제84조(설립이념)
1.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신앙인격을 지닌 믿음의 사람을 키운다.
2.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꿈을 실천하는 비전을 이루어 가는 비전의 사람을 키운다.
3.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키운다.
제85조(교훈)
1. 교훈: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품자!
제86조(교육목표)
1. 믿음의 달란트(영성): 믿음을 수행하기 위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2. 성경적 달란트(지성): 성경적 세계관에 합당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3. 사랑의 달란트(감성):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4. 선교적 달란트(소명):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혁시키기 위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제87조(교육방침)
1. 신앙: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진보를 이루어 가는 교육에 힘쓴다.
2. 가정: 가정교육을 중심으로 개인의 비전을 찾아가는 교육에 힘쓴다.
3. 문서: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문서 유산을 계승하는 독서 중심의 교육에 힘쓴다.
4. 교제: 개인이 아닌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에 힘쓴다.
5. 방향: 개인의 유익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교육에 힘쓴다.
6. 실천: 지식축적이 아닌 사랑의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는 교육에 힘쓴다.
7. 사랑: 탐욕을 얻는 무기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를 배우는 교육에 힘쓴다.
제88조(교가)
1. 김광태.김기은 작사/작곡(악보 생략)
제89조(다짐)
1. 하나. 우리는 믿음을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한 달란트의 진보를 이루어 간다.
2. 둘.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에 합당한 달란트의 진보를 이루어 간다.
3. 셋.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달란트의 진보를 이루어 간다.
4. 넷.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혁시키기 위한 달란트의 진보를 이루어 간다.
제90조(세부규정) 전형일정, 학급편성, 교사임명, 모집인원, 시간표 등 세부 운영 규정은 달란트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위임한다.